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정8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10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의사록 및 2013년도 2분기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10차 대의원회의, 10차 대의원회의 투표결과, 대의원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