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장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이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22.경 조합원 C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법인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개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으로 표시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