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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61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장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이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22.경 조합원 C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법인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개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으로 표시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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