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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6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 일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미공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 위 조합에서 사용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2014. 2. 15.까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4. 2.부터 2014. 5.까지 각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그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미공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으로부터 사용목적에 “조합원의 알권리”, 공개요청 자료에 “조합원 명부, 2013. 12. 7.자 총회 속기록, 2014년 1월, 2월, 3월, 4월분 월별자금 입ㆍ출금세부내역”이라고 각 기재한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공개요청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자금운용현황,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체, 홈페이지 월별자료 입출금 세부내역

1. 각 정보공개요청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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