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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3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현재 위 조합 대표 청산인인 사람이다.

1.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공개 위반의 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해당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2018. 10.경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에 대한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열람 및 복사 요청 이행 위반의 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D으로부터 위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의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인 금전출납현황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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