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일원 44,364㎡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30층 상가 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는 E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이고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4.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E맨션 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전에 조합에게서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시엔티종합건축사사무소와 E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용역비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열람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