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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16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1990. 3. 8. 혼인한 사이로, 피고인은 신혼 초부터 의처증이 심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아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아파트 지하계단 자재함에 보관하고 있는 ‘락카신나’ 통을 들고 올라와 통속에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뱃갑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담뱃갑에 붙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28cm )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호미를 빼앗아 치워버리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호미, 과도를 빼앗기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혼자 거실에 있다가 2015. 5. 27. 02:54경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눈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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