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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8.19. 선고 2013누1512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누151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4.자 이행강제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3. 22.자 이행강제금 1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3. 5. 9. 그 신청이 기각(인천지방법원 2012아461 결정)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 5. 29.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3헌바171 결정1))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대운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

주석

1) 다만, 헌법재판소는 원고가 헌법소원을 신청한 이 사전 법률조항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부과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고, 나머지 조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절차 · 한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과 제5항만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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