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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9.선고 2012구합568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교통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4 - 8 , 4층

대표이사 성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권순억

피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소송수행자 최미영

변론종결

2013 . 4 . 18 .

판결선고

2013 . 5 . 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 10 . 4 . 자 이행강제금 15 , 000 ,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 3 . 22 . 자 이행강제금 18 , 0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인천 부평구 에서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 2012 . 4 . 14 . 소속 근로자인 김 * * , 송 * * , 전 * * (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 이라 한다 ) 를 징계해고하였다 .

나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 2012 . 6 . 21 . "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 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판정이 내려 졌다 ( 이하 ' 이 사건 구제명령 ' 이라 한다 )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 10 . 22 .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라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 ( 2012 . 8 . 16 . ) 이내에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자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2 . 10 . 4 . 이행 강제금 1 , 500만 원의 , 2013 . 3 . 22 . 이행강제금 1 , 800만 원의 각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 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한 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 한다 ) 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 법에 위반되므로 ,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1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본질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적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 고 ,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구제수단 ( 일정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 , 가 처분 등 ) 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고 있으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가 아닌 법원에서 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

2 )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 임에도 근로기준법이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 권한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하 고 , 나아가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상 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까지 인정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3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상 강제수단인 이 행강제금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한다 .

4 ) 근로기준법제111조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어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위 제111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게 되 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 .

5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상한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 , 그 부과기준이 1회인지 , 1년인지 , 2년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과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근 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 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 결과적으로 근로 조건의 악화 , 부의 불균형 , 자본의 지배 , 사회분배 구조의 모순 등을 초래하여 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여 왔다 . 그리하여 오늘날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는 입법 정책적으로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신속하게 구 제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노 · 사간의 분쟁 을 조기에 해결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우리나라 근로기 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그 밖 의 징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 예외적으로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 정리해고 ' 를 인정하고 있는 등 ( 근로 기준법 제24조 )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일반 사법관계에서보다 강화된 제한을 가하는 한편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신 속 · 간이 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두어 ( 근로기준법 제28 조 내지 제33조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12 . 2 . 23 . 선고 2011헌마233 결정 ) .

한편 구 근로기준법 ( 2007 . 1 . 26 .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 제110조 ) , 이에 대하여 는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민사상 분쟁이 형사사건화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 이 제약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 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에 의 문이 제기되어 왔다 . 이로써 2007 . 1 . 26 .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은 정 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 하여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 록 하는 규정 ( 제33조의6 ) 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 제113조의2 ) 을 신설한 것 이다 .

2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 재산권 침해 여부

( 1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 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 · 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 나아 가 노 · 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 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 어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 2 )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2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 제1항 )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 부과 ·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 제4항 )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 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징수하나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 하지 못하도록 ( 제5항 ) 규정함으로써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합당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기간도 매년 2 회 ,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절차를 통해 사후에 이행강제 금을 반환받을 길도 열어놓고 있는바 (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 자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성격도 있으므로 , 반드시 구제명령 취소소송이 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까지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입법수단 내지 민사상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굳이 집행벌을 통해 사용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무엇이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 인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3 ) 법익의 균형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노 · 사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사 용자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 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 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 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 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 법치주의 위반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그것 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 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구제명령이 불복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 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

라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고 하여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 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이 국가형벌권 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다 .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처벌 ' 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 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 이익처분을 모두 그 ' 처벌 ' 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 2011 . 6 . 30 . 선고 2009헌 바55 결정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 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 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

따라서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 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 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헌법 제13조 제1항이 선언한 이중처벌금지 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마 )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 제1항 ) ,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되 , 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하도록 ( 제4항 ) 규정하고 있는바 , 이러한 위 각 규정의 체제 , 문언 등 에 비추어 볼 때 , 제1항에 정한 2천만 원이 부과 1회당 상한 금액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바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 연

판사 명선아

판사 윤명화

별지

관계 법령

제30조 ( 구제명령 등 )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 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 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 (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 ) 을 할 때에 근로자 가 원직복직 ( 原職復職 ) 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 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 )

「 노동위원회법 」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행정소송법 」 의 규정에 따라 소 ( 訴 ) 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면 그 구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 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33조 ( 이행강제금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 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 부과 사유 , 납부기한 , 수납 기관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 부과 · 징 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한다 .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 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제111조 ( 벌칙 )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 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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