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1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피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0. 9. 9.
판결선고
2010.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 및 2010. 4. 26.에 한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 경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 7. 3.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인 'B'을 운영하여 왔는데, C은 2008. 3. 6., D은 2008. 5. 14. 원고에 각 고용되어 'B'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08. 5. 26.경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2008. 6. 30.을 기한으로 근로계약이 일괄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08. 6. 24.경 '2008. 7. 7.까지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인 월 12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2008. 7. 7.자로 자동면직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이후 2008. 7. 7.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8. 11. C에게, 2008. 7. 31. D에게 각 2008. 7. 7.자로 직권면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B'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3) C과 D은 2008.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 인해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20. 이 사건 통보가 사실상 해고로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 D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08.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2008.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심신청은 2009. 2. 3.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5) 또한 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하 '제1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377호로 "①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인사처분이고, 가사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① C 등이 구제명령 신청 당시 원직복귀만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임금상당액의 지급까지 명할 수는 없으며, Q. 피고는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동시에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위반되고, ③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함으로써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0. 15.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4)항 기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을 이유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등의 원고 패소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14. 확정되었다.
나. 이후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경과
(1) 피고는 2009. 7. 2. C, D 및 원고의 대표자인 E 등과의 전화통화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하 '제2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0. 3. 10, 위 구제명령의 당사자들과의 전화통화로 원고가 위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만을 이행하고 임금상당액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2010. 3. 16. 원고에게 위 구제명령의 부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후 임금상당액지급과 관련하여 D과 합의하였을 뿐 C에게는 계속 불이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하 '제3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제2차 및 제3차 각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인사처분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인사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은 C, D이 신청하지도 않은 임금상당액 지급까지 명한 것으로 위법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동시에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다.
(2) 구제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2009. 11. 2. 제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제3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선행처분인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과 그 후행처분인 같은 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보건대,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2008. 11. 14. 중
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심신청은 2009. 2. 3.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고, 이후 위 법원에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판결에서 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실에 의하면,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에다가 앞서 본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적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종전판결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전체 내지 부분 불이행을 이유로 각 부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08. 12. 10.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인 제2차 및 제3차 각 이행강제금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 이행강제금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에 따른 종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창환
판사송종환
판사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