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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6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8.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3. 29. 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4. 4.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과 판단 원고는 2006. 12. 21.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2. 21. 피고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명의로 2007. 2. 6. 2007. 2. 28. 및 2007. 3. 27. 각 원고에게 100만 원씩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6. 12. 21.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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