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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 23. 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 2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이 사건 소 중 7,810원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7,81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지출한 인지대로 보이는바, 이는 소송비용으로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의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금전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2016. 7. 8. 원고 소유인 밀양시 C아파트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큰방 천장의 합판이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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