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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327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7.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3278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6. 8. 18. 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8. 2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호신용협동조합은 2001. 7. 19. B에게 이자는 선납하고 매일 원금 30,000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대신 2001. 10. 26. 일시상환처리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삼호신용협동조합은 2003. 5. 16.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5. 3. 28.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삼호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5. 4. 14. B과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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