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6. 11. 11.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1. 1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1. 11.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말경 중개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필요한 서류 일체와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중개인을 통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은 피고는 아직까지 자동차 소유권등록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자동차에 관하여 2003. 5.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의 울산 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 18. 19:52경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의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