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2. 23. 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3. 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4. 1,000만 원, 2011. 12. 29.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 또는 2011. 12. 29. 1,000만 원, 2011. 12. 30. 725만 원 등 합계 1,72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돈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원고가 2011. 8.경 피고가 운영할 유흥주점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2011. 8. 24.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011. 12.경 유흥주점을 처분하면서 원고가 그 매수자인 C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은 다음 피고에게 2011. 12. 29. 5,000만 원, 같은 달 30. 725만 원 합계 5,72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투자에 따른 정산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