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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나32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6. 7. 26. 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8. 3.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9.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잡종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 11.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66㎡)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매매대상이 아닌 33㎡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내용이 담긴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1. 11. 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어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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