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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295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 2항 부동산은 B이, 제3항 부동산은 D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6. 4. 8. E에게 낙찰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6. 4. 25. 매각대금 346,990,000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42,320,834원을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남양주시에 712,100원 및 198,830원,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 진접농업협동조합에게 232,142,870원, 압류권자(조세) 포천시에 1,105,080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게 7,445,160원, 압류권자(조세) 김해세무서(대한민국)에게 89,109,023원, 제4순위로 소유자 D에게 11,607,771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항 건물 2층 부분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열린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D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고지한 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이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만일 배당법원에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각하한 경우,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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