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I 외 1필지상 J빌라 제나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파주시 I 대 902㎡ 중 902분의 26.011 지분은 망 K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5. 12. 채권자 소외 L, 청구금액 55,000,000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2300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 1999. 4. 29. 채권자 망 C,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카단50678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 1999. 6. 23. 채권자 피고 A,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카단51043호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8. 5. L의 망 K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5. 8. 6. 망 K의 상속인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9. 8. 망 C에게 5,944,343원, 피고 A에게 6,274,588원, 소외 L에게 6,118,739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L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C,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고지한 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바. 피고 B, D, E, F은 망 C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당시 L의 망 K에 대한 채권을 이미 양수하였고 양도 통지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배당된 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