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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976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하남시 D 101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4.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97,415,972원 중 1순위로 하남시(압류권자, 당해세)에 1,064,220원을, 2순위로 피고(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296,351,75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인데,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법원이 원고에 대한 송달을 발송송달로 하는 바람에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5. 10. 13.이 지나서야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뒤늦게 임차인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최우선변제금 27,000,000원의 배당을 구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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