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2. 12. 24. 피고 A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법원은 2014. 11. 24. 배당기일에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74,195,71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A에게 10,158,59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김해시 747,120원 교부권자 (당해세) 717,120원 100% 2 D 190,000,000원 신청채권자 190,000,000원 100% 3 김해세무서 4,275,170원 압류권자 4,275,170원 100% 3 서울특별시강서구청 327,900원 교부권자 327,900원 100% 4 주식회사 성일 22,500,050원 근저당권자 (2012.10.5.) 22,500,050원 100% 5 김해세무서 1,186,880원 교부권자 1,186,880원 100% 6 E 60,977,903원 (채권최고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2012.12.24.) 45,000,000원 100% 7 A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2012.12.24.) 10,158,590원 50.79% 위 배당기일에 피고 A의 배당금 10,158,590원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C과 피고 A 사이에 2012.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5689), 법원은 2015. 1. 27.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된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