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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45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참조). 원심은, 신용카드가맹점인 피고인들이 G 및 H가 제시한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가장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으나 G과 H가 제시한 신용카드는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이고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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