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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4고정52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및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G, H와 업주-손님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 03:46경 “D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G과 H 등이 음식값 결제용으로 제시한 해외 위조신용카드(I) 1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47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4 각 기재와 같이 2012. 7. 5.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53회에 걸쳐 위 G 등이 실제 취식한 음식값보다 많은 총 27,320,000원을 매출금액으로 결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차액을 G 등에게 융통해 주었다.

2.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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