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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더라도 그 승인 및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신용카드의 사용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각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벌조항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만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위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까지 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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