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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D에서 중고차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당신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앞 2 자리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 깡 등 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당신 몫을 넣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7. 경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번호 (F) 와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건네받아 2017. 4. 7.부터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사기)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금 10,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D에서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및 G은 각 ‘H’ 라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며, I은 J 버스 운전기사이면서 G의 대리점 산하 H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카드 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신용카드 번호 (F) 와 비밀번호 등 그 카드 정보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위 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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