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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5.(14),2092]
판시사항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카드회원의 카드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를 그 정을 모르고 양수하고 동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를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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