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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31 2016고단8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04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5천원 상당의 저울 1개, 가정용 소형 전압 조정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2:2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전기 고속 절단기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SD13)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SDG20)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전기대 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04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2:27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6.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그곳에 있던

J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지고 가 피고인 소유인 F Citi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J 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7. 15:04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12:27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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