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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05 2018고단38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CITI 100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10. 11:05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당 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 2 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D)

1. 의무보험 조회 (D)

1. 단속사진,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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