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7.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가게가 이전한 공터에서, 가게가 이전하면서 유실한 피해자 D 소유인 ‘E’ CITI-100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집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9. 경 사용 폐지 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VL125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 CITI-100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6. 15:4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부산 식당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군위 꽃동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거래 장부 )에 첨부된 거래 장부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