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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노1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다만, 제1원심의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과 제2원심의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2년, 제3원심 : 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다만, 제1원심의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과 제2원심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2012고단2553] 사건의 범죄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일시를 “2011. 6. 30.”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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