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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노896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4개월, 제2원심: 벌금 300만 원, 제3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한편 제2원심판결의 죄 역시 제1, 3원심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원심의 형종(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 3원심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판단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3원심은 징역형을, 제2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데, 제1, 3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 3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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