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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5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제1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H을 허위로 설립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D는 L 및 M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H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피고인 B, 양형부당) 제2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

가. 사실오인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무자료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수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외양을 만드는 것이 H의 설립목적 중 하나이고,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가 H 설립 및 시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H의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주식회사 D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G, B, N이 폐동을 매수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H의 명의자 I는 주식회사 D로부터 경비조로 200여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L 및 M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고 무자료상 대신 공급하는 자의 명의를 빌려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명목상으로 H을 설립하고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D가 무자료상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L 및 M으로부터 H을 거쳐 공급받는 외양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제1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원심(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1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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