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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5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형면제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면제가 선고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과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징역 8개월, 제2원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제2원심판결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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