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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54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8월, 몰수(증 제1, 2호), 추징 473만 원, 제2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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