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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98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다만, 제1원심의 배상명령 부분과 제2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각 제외한다)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2월)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받은 뇌수술로 충동조절 장애를 겪으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다만, 제1원심의 배상명령 부분과 제2원심의 배상명령 부분 각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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