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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3: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 처리가 완료되어 위 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옆 도로에 노상 방뇨를 하여 위 D으로부터 경범죄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 나를 단속한 놈이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팔 새끼 너는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D의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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