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3: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35 세 )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너 이리와

봐.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