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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2:2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중앙 선을 건너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마침 단속 중이 던 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순찰차를 이용하여 인근 C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35 경 C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D에게 “ 야 이 새끼야! 이 씹팔 새끼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관인 위 D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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