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20 경 대구 북구 검단 로 97에 있는 코스트 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너 거들은 내가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지구대 근무 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