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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1:43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소품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출입문을 차는 이유를 묻자, E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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