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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비틀거리던 중 계산대 쪽으로 넘어졌다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편의점내에 진열된 상품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바닥에 드러누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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