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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13:3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계산대 앞에서, 3일 전 위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객실을 사용하지 못한 일이 있어 숙박비 70,000원을 환불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호텔 관리 인인 피해자 E(38 세) 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유이므로 숙박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 결제 단말기를 들어서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 씹할 개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약봉지 등 소지품을 복도에 쏟아 놓은 채로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대 안에 놓여 있던 전화기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호텔 복도에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계산대 안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를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왼쪽 얼굴에 맞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지고 다리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수사, D 호텔 CCTV 분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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