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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2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과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위 나이트클럽 부장인 피해자 F(47세)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같은 날 02:15경까지 약 50여 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02:2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소란과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7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성명불상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손님 등 약 20여 명이 있는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씨발 미친 놈 웃기냐 ,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고,

3. 같은 날 03:04경 같은 동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위 피해자 H(37세)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병신새끼들, 야, 니네 좆나 웃긴다, 니네들 창피하지 않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쪽 손의 수갑을 풀자, 곧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1대씩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36세)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왼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7세)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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