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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8 2015고정1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20 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하고 508 호실에 투숙하였다가 20 여분이 지난 뒤 퇴실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지불한 숙박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 방을 이용하였으니 대실료 2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 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동소 계산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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