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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3. 7. 13: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옻오리 45,000원, 소주 3병 9,000원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피해자 F으로부터 시켜 먹은 뒤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약 20여 분간 식당 방바닥에 드러누워 “밥 밖에 시켜먹은 것이 없다, 이 좆같은 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같이 놀자고 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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