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경까지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철거 현장을 다니면서 고철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고철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H의 물탱크를 철거하는 계약을 했는데, 선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물탱크를 철거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1,100 톤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 공사로 얻을 수 있는 고철과 비철은 400톤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2010. 7. 경 위 D을 폐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7억 9,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체납 세금도 3,0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 또는 비철을 건네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같은 달 13. 경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J 주식회사와의 ‘ 기계설비 철거 계약서 ’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