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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3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681』 피고인은 2013. 11. 16.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후배가 울산 G 호텔 건물을 매입한 사장 밑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후배로부터 위 호텔 건물의 철거 공사권을 넘겨받았다.

조만간 철거공사를 시작하니 그로부터 나오는 고철대금 선수금 2억 원을 나한테 입금하면 철거공사를 맡겨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호텔 철거 공사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3. 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3965』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ㆍ 고철 ㆍ 비철 ㆍ 가전제품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이사인 N에게 “ 에프 앤 아이제 23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원 청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울산 동구 O에 있는 E 제 1 공장 철거공사를 1억 4,900만 원에 수주하였다.

피해 회사가 위 제 1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 콘크리트 약 6,000t 을 운반 ㆍ 처리해 주면, 원 청회사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 회사에게 폐기물처리 용역비용으로 덤프트럭 1대 당 19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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