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보증 채무 등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 자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아들 C 명의로 경북 포항시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철 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F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고철 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F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아 2014. 7. 24. F를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G을 함께 설립하였다.
1. 2014. 7. 11.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 불상 경 울산 북구 H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G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I에서 포항시 북구 J에 K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2015. 5. 경이면 위 공사 현장에서 고철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 이를 공급 받기로 하였다.
고철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현장 소장에게 미리 선금을 입금해야 하니 선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I의 부사장에게 고철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고철을 공급 받기로 계약을 한 적도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고철 량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을 받더라도 2015. 5. 경 I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경북 포항시 죽도 오거리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7. 14.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2회에 걸쳐 각각 600만 원,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