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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7노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 선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고철과 비철 1,100 톤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 기계설비 철거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마치 위 계약서에 따라 철거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위 각 범죄 전력은 모두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제 H에서 고철을 철거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공급해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일부 금원이 J 기계설비 철거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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