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경 안양시 만안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진행 중인 H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내가 처리하게 되었다.
2011. 2. 28.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철, 비철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이 필요한 데 당 신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3. 30.까지 차용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H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어 마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 금은커녕 차용 원금조차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5. 수표로 1억 원, I 명의 계좌( 신한 은행 J) 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 증명서, 각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4, 6)
1. 통장 사본, 영수증, 내용 증명 문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고소인이 G 관련 회신서 제출), 수사보고( 수표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