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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1: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 여, 58세) 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젠 트라 승용차의 손으로 왼쪽 사이드 미러를 꺾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쳐서 그 유리가 떨어지게 하고, 드라이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발로 조수석 문을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22: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그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 깨트리고, 옆에 있는 라 바 콘을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1회 내려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도구 및 손괴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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