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2018. 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한 일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 피해자 E( 여, 49세) 소유의 F 젠 트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지 않음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서 및 견적서 미 첨부)
1. 재물 손괴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7. 10. 26.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5. 8. 경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